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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자동차제작사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글로벌 자동차제작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중 퇴사하고 경쟁사에 입사한 자들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누출해 경쟁사에서 사용했다며(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약정위반)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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