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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협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차량용시스템 개발사인 A사는 국내 공유차 서비스 제공 업체와 시스템 개발·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필요한 비밀유지협약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유지협약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밀의 내용이 추상적인 점을 지적하고, 비밀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탁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협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비밀유지의무의 제외사유와 정보취급자의 제한, 협약의 유효기간 등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비밀유지협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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