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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협회를 대리해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모처에 지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로 빈번하게 차임 지급을 연체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공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해왔는데, 이를 참다못한 원고는 연체차임 지급을 촉구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인 당 법인은 즉시 피고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차임 지급 의무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건물에서 퇴거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에게 연체한 차임과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