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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오픈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법률 검토를 당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서비스 제공범위와 형태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조항으로 작성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3자 제공, 보유기간, 파기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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