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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발행사의 온라인 광고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새로이 암호화폐(코인)을 발행한 A사는 코인텔레그래프(coin telegraph)와 국내 SNS플랫폼에 코인발행 광고를 집행하고자 했는데, 해당 행위의 적법성 검토를 당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A사는 코인텔레그래프는 서비스 제공 대가로 비트코인만 수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A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해왔습니다.

 

당 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칙을 근거로 한 회계처리 방안을 검토한 뒤, 이를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국내 SNS플랫폼에 광고를 집행할 시 광고문구를 어느 수준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시광고법,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상 사기 등 관련법을 모두 찾은 뒤, 광고에 위법요소가 삽입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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