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사를 대리해 혐의없음을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A(의뢰인)는 의료기기전문업체의 대표이며, 피의자B는 피의자A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피의자들은 매스웍스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

 

법무법인 민후가 피의자A와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살핀 결과, 피의자B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피의자A는 지속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관리를 해온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B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피의자A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A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