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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퇴사하기 직전 원고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인 USB에 담아 반출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스코드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강조하고, 피고들에게 프로그램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원고의 소스코드와 피고들의 소스코드가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성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72% 이상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부 파일에서는 동일한 주석이나 변수명이 존재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프로그램 판매금지 및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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