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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물인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했고, 피고는 원고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해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자신이라며 프로그램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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