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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취하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MS로부터 윈도우(Windows), 오피스(Office)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은 MS(신청인)의 관련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MS의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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