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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관리한 프로그램을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피고소인A : 업무상배임, 피고소인B: 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이 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소인B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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