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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공격 행위를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고소(저작권침해, 업무방해)하고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문서공격이란 ‘오래된 글을 우선적으로 노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맹점을 이용한 어뷰징행위입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① A 업체가 블로그 등에 글을 게시, ② 경쟁업체인 B 업체가 A 업체의 블로그 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을 A 업체가 작성한 시점 이전으로 작성(게시물 수정 등 이용), ③ 포털은 A 업체의 블로그 글 등이 검색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문서공격은 경쟁업체의 원본게시물이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저작권침해로 규율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객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유사문서공격을 한 업체를 찾아내고,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저작권침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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