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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비트코인 회사설립에 관한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에 회사설립의 적법성, 회사 운영 이익금의 해외송금 가능여부, P2P 거래사이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의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규제할 가능성이 큰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설립과 운영 시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 상 재정거래에 해당하는 거래형태가 있음을 확인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적법한 거래형태를 제안하는 등 A씨가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적법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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