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혐위로 피소된 통신사업자를 변호해 2심에서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뒤짚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고발인은 통신사업자이며, 피고인은 고발인의 회사에 재직하던 중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사에 재직할 당시 경쟁사를 위해 일을 했고, 더 나아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발인의 고객을 가로채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업무상배임 행위로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쟁사가 액상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의 죄가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피고인이 경쟁사를 위해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② 이에 대한 고발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그 이상의 공탁금을 걸었고, ③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것 역시 사실이나 고발인과 업종과 업태가 달라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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