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SW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의뢰인, 피고)는 오토데스크아이엔씨(이하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을 정당한 라이선스 구매없이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토데스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데스크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A사가 복제한 프로그램의 소매가격과 복제품 개수의 총합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는데, 그 액수는 수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토데스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서면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A사는 이번 사건 이전 감사를 통해 오토데스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하였으며, 실제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프로그램은 1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공급단가는 공시되어 있는 소매가격에 비해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사는 오토데스크의 감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추가적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여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