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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대표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A씨(의뢰인)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화장품을 생산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이 사건 상표권자로 자칭하는 브로커에서 속아서 제품을 생산한 것일 뿐,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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