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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자사가 보유한 ‘삼고무’와 ‘오고무’를 저작권으로 등록한 뒤, 국립극장 밑 타 무용단과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의 요청에 따라 이용허락의 범위와 기간, 이용료 지급 등에 대한 조항을 정리해 계약서 작성을 완성하여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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