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요건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며,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 역시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 글로벌 보안업체 A사는 자사가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법적인 검토를 당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A사는 IP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수집했는데, 여기서 쟁점은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법무법인은 IP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각각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내법에 비춰 설명했으며, 각 정보의 수집 및 보관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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