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직전 회사에서 쓰던 캐릭터나 포트폴리오 등을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전문업체 A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한 후 회사의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캐릭터와 포트폴리오는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이를 근거로 당해 캐릭터와 포트폴리오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후 대응방안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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