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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지금껏 기관내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A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대국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A기관이 보유한 자료는 ①지도, ②보고서, ③사진 등으로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돼야 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각 자료의 저작물성을 파악한 뒤, 상세 내용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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