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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해 ‘혐의없음’을 입증하고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이 자사가 개발한 생활용품을 모방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제품과 그 요소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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