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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영문 이력서를 무단으로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려 마케팅에 활용한 피고소인을 고소대리하고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대리인)은 취업 컨설턴트이며 이 사건 영문 이력서의 창작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유명 컨설팅 업체의 대표 컨설턴트로 고소인의 영문 이력서를 인터넷에 게재한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문 이력서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임을 입증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영문 이력서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이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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