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파견돼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했으며 관리비를 횡령한 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의 횡령사실과 횡령액을 입증해 처벌을 이끌어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횡령액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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