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도자기 식기업체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맡아 무효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도자기 식기를 만드는 업체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와 유사한 이름의 상표권을 보유한 자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사례 - 도자기 식기업체의 상표등록취소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상표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는 피청구인의 상표권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임을 입증하고 해당 상표권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심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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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