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해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고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냉동기기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협력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고객사 장비에 대한 수리를 의뢰했고, 원고는 수리에 필요한 냉매가스를 지원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냉매가스용기를 원고의 차량에 옮겨주었는데, 원고는 냉매가스용기는 햇빛을 받는 채로 보관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내로 옮기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두었습니다.
원고는 냉매가스용기에서 냉매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냉매가스용기가 폭발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는 자신의 사용자로 근로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상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와 원고는 단순한 협력사이며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냉매가스용기를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 원고는 냉매가스용기를 실내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해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