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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제거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열쇠고리, 컵받침 등 생활용품을 국내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였고, 이때 물품에 표기된 ‘Made in China’를 훼손할 경우 법적 제재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금지 행위시 처벌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해 A사가 수입하는 제품을 검색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Made in China’ 훼손의 위법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제품이 아닌 포장지에만 ‘Made in China’를 기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검토 후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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