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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전국 각 지역에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로, OO점 가맹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 자신이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가맹사업자가 이미 인테리어 공사 방식에 대해 합의·서명명한 사실을 무시하고,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A사가 가맹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검토하고, 가맹금 미반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가능성 등에 대해 그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는 등 가맹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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