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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 설립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A협회는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시 총회 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협회가 사단법인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A협회의 정관을 검토하였고, 정관상 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관상 기타 조항과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 자금 집행에 관해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 등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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