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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업체 A사(피심인)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A사는 대리점들의 가격경쟁 방지 및 영업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리점 계약서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계약서 상에 대리점들이 A사의 승인없이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A사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②해당 행위로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A사가 대리점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수취하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④A사의 행위는 대리점들의 영업권 보호 요청에 기인한 것 등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명령과 과징금부과는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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