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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A사가 자사 소매점에게 적정 할인율을 권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위반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관련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A사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적정 할인율을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등을 촘촘히 분석하였으며, A사에게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민사상 · 형사상의 책임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관한 시장에서의 지위와 점유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할인율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될 경우에 따른 행정상 제재의 종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공식 법률의견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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