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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명품시계 수입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명품시계 수입업체 A사는 자체적인 영업망 외에 대리점계약을 체결 뒤 명품시계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는 대리점계약을 위반한 B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이때 B 대리점은 계약해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본 법무법인에 질의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 대리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자문서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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