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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유아용품 도매업체로 제품 공급계약서상 유통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항이 공정거래법 상 위배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는 유통채널 제한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A사의 공급계약서와 공정거래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여부와 적절한 계약서 기재 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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