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농업용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리해 특허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농업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부직포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준비하던 중,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실시제품(신제품)과 원고의 특허발명은 명백히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의 실시제품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 변리사가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제품의 구성을 대비한 결과, 구성상 차이가 뚜렷하므로 문언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도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실시제품이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수년간 투자해온 자사의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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