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항고인을 대리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항고인(의뢰인) 채용포털 잡코리아이며, 피항고인은 잡코리아의 경쟁사인 사람인HR입니다. 사람인HR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제 전송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범해왔고 이에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람인HR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람인HR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①5년 이상 반복적으로 잡코리아의 웹페이지를 크롤링하고 있으며, ②하루종일 반복적으로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가고 있고, ③또한 사람인HR은 크롤링 전담인력, 크롤링 전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완전히 체계적으로 채용정보를 복제한 사실을 모두 밝혔습니다.
우선 사람인HR이 채용정보를 복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이며, 수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채용정보를 복제해온 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 사람인HR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복제 전송을 해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소스코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회사의 소스코드는 거의 일치했으며, 이는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가져가 자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복제 전송하기 위해 전담하는 부서,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했으며, 복제를 막으려는 잡코리아의 방어패턴을 우회하는 분석도 지속해옴을 밝혀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본 법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