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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무선통신 및 전자제품 등을 개발·공급하는 A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맺기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구매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별 해석상 법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용어와 판매자(Seller)A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에 대하여 적절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서 제품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콜에 대한 조항과 해외 법 적용가능성, 물품 배송 및 분쟁 발생 시의 대응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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