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와 직접침해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사는 토목·하수처리 관련 설계·시공 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하수 처리에 대한 A공법의 특허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S사와 거래하던 D사가 S사의 A공법을 무단으로 따라하고 A공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어서, S사는 D사의 이와 같은 행위가 특허권 침해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최적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D사가 A공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의 간접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고 해당 특허의 청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간접침해의 요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이 특허된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소위 '전용품'이라야 하며

해당 물품은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특허방법의 실시 당시 이미 그러한 물품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특허권자 역시 따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D사의 행위가 간접침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D사가 S사의 A공법을 무단으로 따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직접침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 및 판단근거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허침해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