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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5, 국내 기업의 영문 명칭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최근 해외진출을 준비하던 중 해당 국가 이민국으로부터 사업허가와 거주허가를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A사의 정관에 삽입되어 있는 영문 명칭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영문 명칭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사는 실제로 위 영문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그 명칭을 이용해 해당 국가의 이민국을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하게끔 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대한민국 상법상 공공기관의 영문 명칭과 A사의 정관상 기재된 영문 명칭이 동일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전혀 아니며, A사는 명칭이 동일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즉각 명칭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국가 이민국에 제출할 자문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