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국내 기업의 영문 명칭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최근 해외진출을 준비하던 중 해당 국가 이민국으로부터 사업허가와 거주허가를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A사의 정관에 삽입되어 있는 영문 명칭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영문 명칭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사는 실제로 위 영문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그 명칭을 이용해 해당 국가의 이민국을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하게끔 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① 대한민국 상법상 공공기관의 영문 명칭과 A사의 정관상 기재된 영문 명칭이 동일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전혀 아니며, ② A사는 명칭이 동일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즉각 명칭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국가 이민국에 제출할 자문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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