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송은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서는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채무자가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이유도 없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도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5, 프로그램 사용중지 등 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들를 대리해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들은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이며, 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사용된 프로그램(A, B)을 각각 개발한 회사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꾸준히 지급해왔습니다. 한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연체하기도 했으나, 결국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후 학습 사이트를 스스로 개작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새로운 학습 사이트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프로그램 사용중지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양자간 계약서, 채무자의 온라인 학습 사이트 현황 등을 토대로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현재 채무자들이 이미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해 운영하고 있고, 채권자들의 프로그램(A)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채권자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A)과 동일한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또 다른 프로그램(B)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남아있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 사용중지 등 예방을 구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