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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5,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대행업을 하는 A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부 사이트상의 개인정보수집 방법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절차(비교대상서비스)를 자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42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보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보유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적 사실 및 방통위의 관련 법령 해석례, 비교대상서비스의 절차분석, 비교대상서비스의 법령 준수여부 등을 분석하여 A사에 적용가능 여부, 가장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방법 및 취급위탁 절차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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