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영상 제작에 관한 업무 위탁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B사와 체결하는 '영상저작물 제작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의 업종, 형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저작권의 양도 방법, 보증의 범위 설정 등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A사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범위를 비롯해 손해배상, 양도 · 양수인의 의무사항,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이 기재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저작권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A사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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