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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개인정보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이 무단으로 정보를 활용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와 사후 조치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A법인은 내부 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련 업무(선거관리업무 등)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의 열람과 출력이 제한되었지만 직원 B는 직원 C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 출력하여 해당 정보를 C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A법인은 B, C의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와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A법인의 내부 규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각 규정의 수법자를 확정하고 B. C의 행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A법인이 취해야 하는 후속 대책 및 B, C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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