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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 신청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A사의 부품공급업체가 신청한 조정신청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품공급업체가 제기한 조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정신청의 원인을 살폈습니다. 또한 두 기업이 그동안 거래해 온 내역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A사가 해당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위반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종류와 수집방안을 안내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를 소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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