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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음악방송업체 A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위 서비스를 위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허락계약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각종 규정과 저작권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기타 징수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용허락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본 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타 징수규정으로 계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초안 및 관련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각 조항별 내용이 의미하는 바, 반드시 추가해야 할 내용, 수정이 필요한 조항, 업체 A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 등을 상황과 법적근거에 따라 상세히 설명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검토로 인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었으며, 음악방송업체 A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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