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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동종업체와 유사한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동종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였을 경우의 법적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광고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와 관련하여 관련 게시글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한 뒤, 표시광고법 등에 근거한 법적 조치사항 및 명예훼손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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