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변호사가 2014년 9워월, '호남권 SW품질역량센터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초대되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쟁사의 허위예약, 영업정보 탈취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해자인 의뢰인(고소인) 회사는 국내외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소속 직원이 의뢰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 의사 없이 허위로 예약과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며 거래처의 영업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약·취소 처리와 환불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실제 고객이 정상적으로 예약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비정상적 예약 행위가 경쟁사의 조직적 정보탈취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경쟁사 직원임을 밝혀내고, 다수의 가명과 타인의 명의로 반복된 허위 예약이 의도적 정보수집과 업무방해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예약·취소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카드결제 취소 업무가 발생했고, 실제 고객 예약이 차단되는 등 업무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실명이나 본인 연락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예약 정보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업무방해의 위계와 고의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러한 논리 전개와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예약 실수가 아닌 경쟁사 플랫폼을 교란시킨 부정경쟁적 정보탈취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한 허위 예약과 시스템 교란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07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제출 및 저작물 이용제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용자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07 -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5-11-07 -
크레딧 결제 방식, 유효기간, 환불·소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약관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결제·충전한 크레딧을 기능 이용 대가로 사용하는 결제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성격, 유효기간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크레딧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 및 공정위의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사용 비율에 따른 부분 환불 및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등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업이 계획한 후불형 크레딧 구조의 경우 선불금이 아닌 이용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이나 환불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용약관을 통해 결제·정산·소멸 시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무상 크레딧의 경우에도 사용 조건과 소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불 불가 원칙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크레딧 결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11-07 -
사기 의심 회원 계정 정지 및 통지 관련 법률자문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자의 권한 범위 등)
고객사는 악기 중고거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기 의심 회원의 반복적인 계정 생성 및 거래 분쟁 유발 행위로 인해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적법성과 통지 문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원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환불 분쟁을 유발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허위 송장을 제공하는 등 사기 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상 ‘법령 위반’ 및 ‘서비스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회원자격 박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법적·계약적으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문제회원이 민원 제기나 외부 기관 신고를 예고하더라도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소명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에게 통지하는 이메일에 조치 사유, 위반행위, 이용약관 근거, 향후 제한 범위 및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문제회원에 대한 계정 정지 통지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으며 고객사가 플랫폼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회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채용 플랫폼 지원자 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서비스 구조상 보안조치 우회 여부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지원자 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거나 경쟁사의 투자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표법상 로고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로고가 단순히 서비스 연동을 표시하는 수준이라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워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로고 사용 대신 텍스트 표기로 대체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크래핑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대응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대량 문자 발송 (문자중계사업 및 문자재판매사업)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기관 대상 ‘안심알리미’ 및 ‘스쿨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 관련 기업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가 문자중계사업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화번호 표시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사업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스쿨메신저는 특정 교육기관에 무상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문자중계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및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적 관점에서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발신번호 표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학교가 학부모에게 공지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전기통신 관련 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발신번호를 사용해 안내문자를 보내는 형태라면 거짓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편의적 서비스 제공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점검 대응 시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직원 초상권 사용 (초상 활동 목적 및 홍보 활동 목적) 동의서 양식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홍보 콘텐츠에 활용하기 위한 초상권 사용 동의서 양식 마련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상권이 개인의 인격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내 일반 조항만으로는 사용 동의로 보기 어렵고 명시적인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점에는 재직 중 초상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퇴사 시점에는 퇴사 후에도 회사 홍보 목적으로 초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도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실제 동의서에는 초상 활용 목적, 사용 매체, 사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직원의 초상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식과 실무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운송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클릭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비스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프로그램 판매만 했을 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변경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명예 훼손, 향후 영업 활동 위축 등 중대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반에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① 문제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화면을 보고 손으로 누르는 행위를 자동화한 일반적 매크로 성격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개념(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② 해당 프로그램은 즉시 자동 실행이 아닌 일정한 대기 시간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침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③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이지, 서비스 운영 일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마지막으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판매는 ‘허위 정보·부정 명령의 입력’ 행위가 아니고, 현실적 처리 장애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성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범죄수익 은닉 관련 부분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대가를 ‘중대범죄로 인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출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스템 또는 데이터 운용을 방해했다는 증거 부족, 정보처리 장애의 부재, 구성요건 불충족 등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영업·평판상 불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06 -
경업금지 및 고객유인금지 계약서 관련 자문 제공 (비밀유지 조항, 위약벌, 수수료 환수 조항 등)
고객사는 세무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점장과 소속 설계사 간 체결 예정인 경업금지 및 고객유인금지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범위나 적용 지역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 향후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활동과 연계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객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을 직접 유인하거나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해당 조항은 고객 이탈 방지 및 정보유출 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으나 적용 대상이 특정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제휴사나 계열 조직에도 동일한 보호를 원할 경우 문언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영업기밀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이나 제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표시광고법 상 비교광고 판단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고객사는 광고홍보대행사로 자사 고객사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인덕션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교 광고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에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던 타사 제품의 이미지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 여부 및 블러 처리 등 수정 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성능 비교 근거에 기반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타사의 상품을 특정하여 우월성을 강조할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사의 식별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였으며 제품의 외형이나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명확히 인식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타사 제품이 식별되지 않도록 이미지의 블러 처리 또는 특징적 디자인 요소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교광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표현방식과 수정기준을 포함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퇴사 직원 초상권 침해 주장 및 게시물 삭제 요청 자문 제공 (촬영·사용 동의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SNS 및 홍보 콘텐츠에 출연했던 전직 직원이 퇴사 후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임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직 중 촬영된 사진이더라도 퇴사 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재직 중 광고용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퇴직 후 무기한 사용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는 해당 직원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거나 합의서를 통해 사후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목적의 인물 이미지 활용과 관련된 초상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촬영·사용 동의서 작성 시 구체적 사용기간 및 활용범위를 명시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5-11-06 -
납품 조건·품질보증·검수 절차 등 기술 규정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부품을 해외 법인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체결할 예정인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를 검토한 결과 납품 조건·품질보증·검수 절차 등 기술 규정은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일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납품지연 및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산정 기준이 불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체상금’ 조항을 구체화하고 불가항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조항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조공정 변경 시 ‘사전 서면승인’ 요건을 명확히 하고 품질보증 문서 제출 의무를 세부화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검사 절차와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가 모호하므로 검수 시점과 합격 통보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계약 체결 시 품질·납품·책임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이 실무상·법률상으로 모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직영지사 징계 관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검토 법률자문 (정보 공유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
고객사는 국내 총판 형태로 운영 중인 조직 내 특정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다른 딜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징계 대상 지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공표할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며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징계 대상 지사명, 구체적 행위 내용, 조치 결과 등은 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표 시점은 징계 확정 이후로 한정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 불필요한 명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조직 내 징계 관련 정보공유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11-06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 관련)
고객사는 렌터카 중개 및 알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렌터카업체에 전달하는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동의서 작성 및 보관 기간 설정, 위·수탁 관계 정비 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역할이 렌터카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고객사 단독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자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상담만 진행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려는 계획은 ‘목적 달성 후 최소보유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 종료 후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고객의 경우에는 정산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보관하되, 보유기간과 파기절차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동의 및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동의서 구조를 재정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 발송은 ‘마케팅 활용 동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제3자 제공 동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선택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동의 절차 및 보유·파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PREV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교육
-
NEXT 한국정보처리학회 디지털포렌식 실무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