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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피진정인)를 대리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본 C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해왔던 회사입니다. 진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한국관세사회가 자사의 영업비밀(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을 유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관세사회의 변호인으로서 진정인의 영업비밀 유출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맺은 개발용역계약서,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용역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국관세사회가 가진다는 조항을 다수 찾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업비밀 진정사건의 핵심인 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한국관세사회에 전달한 것임을, 계약서와 당시 기록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관세사회의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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