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피진정인)를 대리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본 C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해왔던 회사입니다. 진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한국관세사회가 자사의 영업비밀(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을 유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관세사회의 변호인으로서 진정인의 영업비밀 유출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맺은 개발용역계약서,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용역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국관세사회가 가진다는 조항을 다수 찾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업비밀 진정사건의 핵심인 ‘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한국관세사회에 전달한 것임을, 계약서와 당시 기록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원본 CD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관세사회의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