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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10월 임대계약이 종료돼 건물(부동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임대인이며,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차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명도소송을 치른바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도 원고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명도소송에 패소한 이후 부동산의 인도(점유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겨우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기·수도세의 미납을 비롯해 피고가 임대할 당시 사용했던 각종 시설물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원상회복 비용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에 우선 원고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을 한 뒤,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변호인으로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상회복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동산의 인도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등과 같은 피고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의 언행을 한 사실도 밝혀 서면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평판을 떨어뜨려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방해하려는 정황도 포착해 이러한 내용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원상회복 비용과 피해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