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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학 문제 역시 출제자가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학습과정 등을 모두 고려해 수식을 결정하고 이를 문자와 숫자로 표현(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11, 입시용 수학 교재 내에 등재된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사용한 학원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입시용 수학 교재를 저술한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교재에 등재된 문제들을 무단으로 도용한 자들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원고의 수학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성과, 교과과정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창작한 수학문제들이 저작물성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수학 문제)을 학원 강의책과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린 것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등의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창작한 수학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도용한 원고의 저작물(수학 문제) 개수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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