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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농업용 부직포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는 농업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준비하던 중,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원고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자기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을 가진 자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신제품의 특성과 구성을 면밀히 살핀 결과, 피고의 신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허심판원에 강력히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신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본 법인은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특허권리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으며,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수치)가 불특정해 확인대상발명(피고 신제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힘들뿐더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하더라도 수치한정발명으로서의 진보성이 없고 확인대상발명과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법인 특유의 변호사와 변리사간 협업이 빛을 발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치한정발명으로서의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신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건으로, 법적 이슈 해소가 늦어질수록 피고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변리사의 발 빠른 조사와 분석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물론이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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