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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상호 A와 서비스표 A‘를 사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서울 및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원고들의 영업점이 TV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상호 A와 서비스표 A‘와 똑같은 모양의 상호와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해 9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의 상호 사용을 금지시킨바 있습니다 . (사례보기)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원고의 상호 A와 서비스표 A‘ 및 피고가 사용한 상호와 서비스표를 비교분석, 피고의 홍보행위, 원고와 피고의 사업의 특성 등을 조사한 뒤 피고가 원고의 사업체와 오인하도록 의도적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홍보행위 또한 원고의 영업점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고객층이 동일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상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매출감소 및 피고가 부당하게 올린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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