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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A 회계법인은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 회계법인이 위 신청인들의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신청인들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청구금액의 1/12 수준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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